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꼭 챙겨야 한다는 확정일자.
하지만 최근에는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같은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드릴게요.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으로 ‘언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전세 사기나 집주인의 경매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를 들고 가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정부24나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자동 등록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① 전월세 신고 대상일 것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② 정부24 또는 RTMS로 신고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 완료 |
③ 계약서 원본 파일 제출 | 전자계약 또는 계약서 스캔본(전체, 서명 포함) 첨부 |
📌 참고: 자동 등록일은 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 예시
김 씨는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전월세 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첨부한 뒤 제출했더니, 신고 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때 따로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김 씨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24에서 신고 후 자동으로 부여된 확정일자는 아래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한 경우는 조금 더 간편합니다.
Q.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만 원인데 자동 등록 되나요?
A. 아니요.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확정일자 자동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직접 주민센터 방문 필요.
Q. 확정일자 자동 등록되면 확정일자 스티커가 오나요?
A. 오지 않습니다. 전자적으로 등록만 되며, 정부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 자동 등록된 날짜는 언제로 처리되나요?
A. 신고서가 지자체에 접수된 날짜가 확정일자로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등록은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전처럼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줄 설 필요 없이, 정부24에서 전월세 신고만 제대로 해도 자동으로 처리되니까요.
계약서를 빠짐없이 첨부하고 신고 절차만 잘 따르면, 보증금 보호와 우선변제권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땐 꼭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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