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게 기본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정부24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정부24를 통한 신고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며,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먼저 제도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24를 통해 신고하고 있어 이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고 전 아래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 서명란 포함, 모든 페이지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
네, 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첨부 시 화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신고 대상이 아니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계약 변경 후 신고 안 하면?
A.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등록되나요?
A.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죠.
30일 내 신고만 잘 지켜도 불이익 없이 전세·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꼭 챙기시고, 모르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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