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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전월세 계약 정부24로 쉽게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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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꾸리히메 2025. 5. 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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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전월세 계약 정부24로 쉽게 신고하는 법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게 기본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정부24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정부24를 통한 신고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며,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간단 요약

먼저 제도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부과: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온라인 임대차 신고 방법 (정부24 기준)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24를 통해 신고하고 있어 이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단계: 준비물 챙기기

먼저 온라인 신고 전 아래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 공인인증서 or 간편인증 (PASS, 카카오, 금융인증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 (PDF 또는 이미지)
  • 임대인/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 주택 주소 및 면적
  •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 2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
  2.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3. 본인인증(공인인증서 or 간편인증) 후 로그인

✅ 3단계: 부동산거래 신고 페이지 이동

  1. 상단 메뉴에서
    👉 ‘부동산’ → ‘부동산거래신고’ 선택
  2.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메뉴 클릭
  3. 온라인 신고하기’ 버튼 클릭

✅ 4단계: 신고서 작성

아래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 계약 정보

  • 계약 체결일
  • 임대차 유형: 전세 / 월세 / 반전세
  • 계약 기간

📌 임대인 & 임차인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 복수 명이 있을 경우 모두 입력

📌 임대 주택 정보

  • 주소 입력 후 검색
  • 면적, 건물 종류, 건축물번호 자동 입력됨 (필요 시 수정)

📌 임대 조건

  •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기재
  • 계약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5단계: 계약서 파일 첨부

  • 계약서 전체를 PDF 또는 JPG로 업로드
  • 총 5개 파일까지 등록 가능

✅ 서명란 포함, 모든 페이지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


✅ 6단계: 제출 및 완료

  • 모든 항목 확인 후 ‘제출’ 클릭
  • 접수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 수신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 모바일로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첨부 시 화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온라인 임대차 신고 꿀팁

  • 계약서 스캔은 미리: 폰 사진보다는 스캐너 이용 추천
  • 계약 해지나 변경도 신고 대상: 연장, 금액 변경 시도 30일 내 신고
  • 양쪽 중 1명만 신고해도 OK: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 대상이 아니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계약 변경 후 신고 안 하면?
A.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등록되나요?
A.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온라인 임대차 신고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죠.

30일 내 신고만 잘 지켜도 불이익 없이 전세·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꼭 챙기시고, 모르면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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