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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계산법

문화생활

by 꾸리히메 2024. 1. 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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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도심지역 또는 신도시 지역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공장이나 사무실이 모여 있는 건물을 지칭한다. 기업들이 지산은 아파트형 건물임에도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건물이다. 특히 지산의 경우 분양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무척이나 이점으로 작용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매해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2022년까지만해도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는데 최근 35% 감면으로 지침이 변경되었다. 기업에서 분양 또는 사무실 구입시 이노비즈나 벤처기업 가입 후 일정 기간 감면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지산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참고하자. 

 

 

지식산업센터 취득세는 분양가 기준 과세표준금액으로 4.6%를 계산해 부과된다. 계약금 +중도금+잔금 총 비용에서 건물비용에서 추가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과세표준금액이다. 

 

과세표준금액 = 건물 매매가 - 부가세 

 

부가세는 토지 분에는 부과되지 않고 건물분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발행된 계산서 혹은 매매계약서를 통해 공급가액 기준으로 확인하자.

 

과세표준금액이 확인되면 여기서 4.6%를 계산하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이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총 분양 비용에 부가세2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하기 식과 같다.

 

총 분양금 10억 / 부가세 2천만원 기준

 

과세표준금액

10억 - 2천만원 = 9억 8천만원

 

 

취득세 과세표준금액 x 4.6%

9억 8천만원 x 4.6% = 45,080,000원

 

 

취득세 감면 혜택 35% 차감

45,080,000원 x 35% = 15,778,000 (감면액)

 

 

최종 35% 감면후 납부해야 할 취득세

45,080,000 - 15,778,000 = 29,302,000원

 

최종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29,302,000원.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을 요청하면 일일이 취득세, 감면비용 계산할 필요 없이 다 해준다. 그럼에도 취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상기 계산법을 바탕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비용을 정리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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